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피해 대기업 오너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보유 주식이 김 회장이 20여년 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 년 넘게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 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시가로만 수 백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김 회장 측도 차명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거 관행으로 보유 여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전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동부건설 주식을 매각한 점에서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수 억원 이상의 손실을 줄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7위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12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동부그룹은 과거 차명주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차명주식은 2011년 이후 모두 시장에 처분해 현재 남은 주식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18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