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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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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급하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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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최근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소위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이 명시된 보험상품을 2010년 1월 표준약관 변경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주계약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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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권순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금감원 소멸시효 경과 관련 없이 '무조건 지급' 원칙 강조

먼저 금감원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이후 2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 생보사가 추가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정당하게 보험금 청구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고의로 누락해 생보사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으로 소멸시효가 경과되더라도 지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했고 보험사들이 의도적인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과 관련없이 바로 지급해야한다고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그동안 ING생명 검사.제재, 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협조 등을 추진했지만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해 현재 해당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이미 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16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2천465억 원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보험금 미지급액은 2천3억 원으로 무려 81.3%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자살보험금 역시 보험사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대처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보험사 금감원 탓 하지 말라" 적극적 대응 눈길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위 상품은 선 판매 후 보고하는 상품으로 자살보험금 항목이 있는 특약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가 상품설계 과정에서는 충분한 내부통제가 있었을텐데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중과실이고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 ING생명에서 처음 해당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해서만 후(後) 보고가 됐고 보고 내용도 주요 사항만 포함됐다며 자살보험금 특약에 대한 내용은 금감원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피해는 확대될 것이고 고의로 미룬 것이 확인되면 가중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현재 실효되지 않은 계약인 약 280만 건에 대한 악용 소지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자살방지 프로그램 등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금감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자살을 통한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표준약관이 개정됐다"며 "자살방조 및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자살방지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예방 프로그램을 업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이 실효된 수익자들이 대부분 보험가입 후 기간이 오래돼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해당 계약자들의 소재지 파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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