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해 기준으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송출 정지가 실시되면 약 5천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65%는 중소기업 방송이었으며, 이들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4월 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비리 혐의로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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