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4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신청 유형으로는 보상 관련 불만이 214건으로 전체 불만건수의 8.8%를 차지했고 계약 불만도 97건에 달했다.
보상 불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보험금 과소산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도 53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로는 계약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이었고 '보험료 과다할증'이 22건, '보험료 환급 및 조정'이 12건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지난해 10건, 올해 1분기에만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 요율제'가 시행되면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사고의 보험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소액 사고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 요율제 표시 및 안내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