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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식품] 세계 유일,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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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식품] 세계 유일,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 타당한가?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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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식품업체들은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업체가 직접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조사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거나, 소비자가 이물을 신고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실시된 이후 식약처는 업체들이 보고한 이물을 조사해 혼입 원인, 이물의 종류 등을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이물 보고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의 효과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이 제도가 업체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족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소비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물 혼입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단계는 소비·유통 과정이었다. 총 6천17건 가운데 1천199건(19.9%)에 달했다. 반대로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경우는 481건(8%)으로 소비·유통 단계 혼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 오인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도 650건(10.8%)에 달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물이 나왔다고 제보하면 진위 여부를 떠나 제조사에게 무조건 신고 의무가 뒤따르는 터라 인력이나 시간이 낭비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기존 신고 기간을 24시간 내로 한정했던 것을 3일로 늘리도록 올해 1월 해당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제조사가 이물의 정체를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품에서 이물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책임을 모두 제조업체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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