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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중복 규제?...업계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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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중복 규제?...업계 볼멘소리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6.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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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식품 제조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는 이물 보고 의무화뿐 아니라 ‘자가품질검사’도 있다. 이물 등 불량 식품 비율을 줄이고 품질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중규제’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일정 기간마다 가공품의 품질을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체적으로 품질을 검사해 문제가 있으면 자진신고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규제에 대한 불만은 자체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외부에 맡겨 검사를 진행하는 현행 방식이 HACCP 인증 시험 검사와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HACCP은 제품생산부터 소비 이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생시스템. 불량 식품을 잡아내려는 자가품질검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결국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비용만 두 번 드는 셈이라 효율성은 없고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적합이 거의 없고 정해진 항목만 검사함으로써 실익보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입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식품 종류에 따라 1~6개월이었다면, 1~3개월로 검사 주기를 단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자가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얼, 웨하스 등이 비위생적으로 제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식품업체들은 “HACCP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중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더 주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HACCP 인증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체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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