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편집자 주]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제3심의기관에 중재를 맡긴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소재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서다. 심의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다.
대부분 업체가 1차적으로 자체 심의를 거치나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면 2차, 3차까지 제3심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제3심의기관에서 판정 받은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3심의기관에 의뢰하는데 그 결과마저 인정하지 못하는 소비자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소비자의 입맛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의류나 잡화 등에서 심의 민원이 가장 활발하다. 의류는 소재나 착용하는 사람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며 이미 착용한 제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판정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다.
지난 4월 중순 노스페이스에서 산 20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가 세탁 후 누렇게 변질됐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업체에 교환을 요청하자 심의가 먼저 진행됐고 세제를 잘못 사용했다는 제3심의기관의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소비자는 "함께 세탁한 다른 옷은 멀쩡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고어텍스 점퍼를 청바지와 함께 매치했는데 점퍼에 청바지 얼룩이 묻었다며 제조사 측에 항의한 소비자도 있었다. 사용자부주의라는 판정에도 이염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탓했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청바지 업체에 제품 하자를 따져보는 게 합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내용연한이 지난 의류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 불량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구매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고서야 몇 번 입지 않아 제품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불량을 주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0년 구매한 블랙야크 바람막이의 내피가 4년이 지나 가루로 떨어지자 소비자가 불량품을 주장했다. 그러나 원단 수명이 다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품질 하자 문제라면 당시 생산라인 모든 제품이 불량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갓 산 리복 점퍼의 지퍼를 올리다가 옷에 끼여 구멍이 생긴 것을 교환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정황상 소비자의 잘못에 무게가 실리고 실제로 심의기관의 조사 결과 고객 과실이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되는 형태다.
백화점에서 산 모직 코트를 몇 번 입지 못했는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났다며 심의를 넣은 소비자는 '소비자 과실' 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의류 소재로 사용하는 모는 특성상 보풀이 잘 일어나는데, 제품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결과에 이런 설명은 구매 당시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제품택을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다 명시돼 있지만 구두 상 모든 특이사항 설명의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업체들은 "착용 방식이나 세탁 방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가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의심이 골이 깊어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