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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해지 막고 위약금 과다 청구...연간 '1천364건'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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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해지 막고 위약금 과다 청구...연간 '1천364건' 예방법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6.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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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거절=A씨는 2015년 8월 12일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4천 원을 지불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 위약금 과다 요구=B씨는 2015년 12월경 20회 개인트레이닝(PT)을 계약하며 75만2천4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및 1회당 수업료 50만 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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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C씨는 2015년 11월 18일 15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같은 해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스장 문이 닫혔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몸짱이 되고자 헬스클럽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불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364건으로 전년 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86.1%(1천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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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 해지 거절, 환급 지연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무료로 제공을 약속한 부가서비스 대금, 부가세 등을 공제하는 식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했다.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폐업, 사업자 변경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고,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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