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 4종(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은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킨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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