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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출받으면 대표이사는 예금·펀드 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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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출받으면 대표이사는 예금·펀드 가입 금지?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6.1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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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에 사는 최 모씨는 3개월 전 기업은행에서 펀드 가입 신청을 했다가 거절됐다. 최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연장해 한달 간 가입이 제한된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었다. 대출 연장을  일종의 특혜로 보는 당국이 은행들의 '예금 꺾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어어졌다. 최 씨는 "은행들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대출 세일을 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는데 정부는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기업 임원들에게 예금을 강요하는 수십년전 구닥다리 인식을 갖고 엉뚱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은행에서 기업 대출 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중소기업 대출 꺾기 제한 대상에서 일반 임원을 제외하는 등 규제를 풀어줬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일반 등기임원은 기업의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상품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꺾기'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고시하는 차추의 관계인(대표이사) 등은 기업의 대출여부에 따라 1개월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의 일정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행위도 '꺾기'로 간주해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라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구입도 마찬가지다. 가령 월 수입이 1억일 경우 100만 원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대출 독려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수십년전, 은행 '갑질'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꺾기 관행이 남아있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등기임원들도 제한을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 대표이사만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대표이사도 월수입의 1%를 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롭게 구매할 수있는 상품도 온누리 상품권외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시켰다. 일반 상품권의 경우에도 기업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개선내용에 적극 반영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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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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