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박스당 2만 원 대인 귤을 두 박스 구매했다.

나흘 뒤 상품을 받아 본 김 씨는 귤 대부분 물러 터지거나 곰팡이 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당일 반품을 신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플랫폼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업체 측은 “전부 섭취 불가 상태는 아니다”라며 “두 박스 중 한 박스에 대해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씨는 “업체의 지연된 대응으로 상품 상태가 더 악화됐다.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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