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가 뿔났다-통신] 해외로밍 '불통'돼도 요금폭탄 일쑤
상태바
[소비자가 뿔났다-통신] 해외로밍 '불통'돼도 요금폭탄 일쑤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6.30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로밍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사용한 적 없는 데이터나 음성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상세한 사용 이력을 요구해도 서류절차가 복잡하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 소비자 불만을 키웠다.

통신사에 강하게 항의할수록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다 보니 애초에 요금 부과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 로밍 요금 일단 청구하고 '감면'으로 흥정?

부산 진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일본여행을 다녀오며 SK텔레콤에서 T포켓파이를 대여했다. LTE 등은 모두 꺼놓고 와이파이만 사용했으나 여행 마지막날 데이터 요금 10만 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SK텔레콤에서는 50% 요금감면을 제안했지만 이 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에 기막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 베트남을 방문한 박 모(여)씨도 데이터를 차단했으나 귀국 후 데이터 사용량으로 10만 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KT 측에서는 현지 통신사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집계됐다면서도 정확한 사용 내역 등에서는 입증해 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금이 부당 청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수신기록도 없는 통화요금이 부가된 경우도 있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출장을 가며 LG유플러스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사용했다. 이후 요금내역에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확인해 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강 씨는 “청구서를 받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요금이 잘못 나온 것도 모르고 자동이체 됐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 현지 통신 장애에도 '나몰라라~'

현지 로밍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불편은 오롯이 소비자 몫이다.

국내 통신사들의 로밍서비스는 해외 현지 통신사와의 제휴 형태로 제공된다. 현지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분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현지 통신사의 서비스 영역 문제로 간헐적으로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캐나다 여행을 떠난 대전시 유성구의 박 모(남)씨는 LG유플러스에서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에 가입했다. 현지에 도착한 후부터 데이터 접속이 불가능해 단말기 이상으로 의심했으나 ‘와이파이존’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했다.

길찾기 등으로 활용하려던 터라 먹통이 된 데이터 로밍서비스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다고.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품 요금을 그대로 청구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해외에 나가며 로밍 요금제를 가입했으나 현지에서의 데이터 통신 불통으로 고생을 겪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