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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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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불완전판매 막는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6.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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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변액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크게 떨어지면 문자메시지(SMS)로 공지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는 현장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내 업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상품공시확대, 판매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낮은 환급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보험회사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됐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 확대된다.

또한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SMS를 통해 다양한 수익률 알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이 손실발생 가능성 있는 특성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 정보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문제로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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