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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담보잡아 안전한데도...약관대출 연체 이자 19% '살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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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담보잡아 안전한데도...약관대출 연체 이자 19% '살인적'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6.29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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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50만 원 가량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매월 납입해야 하는 약관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보험해약을 결정했다. 이 씨는 “해약환급금이 60만 원에 불과해 이자와 약관대출 원금을 빼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인만큼 100% 상환 가능한 구조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보험약관대출 금리연동형 평균 대출금리는 푸르덴셜생명이 5.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A생명 4.96%, 동양생명 4.87%, 신한생명 4.8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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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금리인 연4.4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2%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셈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가입자가 ‘대출’ 형식으로 빌려쓰는 것임에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에는 대출이자에 대해 19%대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보험계약대출 후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해 이자를 물지 않고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니버셜종신은 보장성 기능과 수시입출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워 고객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입 편의성도 높인 상품이다.

의무납입기간인 24개월 이후에는 해약환급금 가운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반보험에도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 제도는 결국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떼어가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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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ni 2016-07-02 14:47:03
답장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주시네요 ㅋㅋㅋㅋ 부디 정확한 사실만으로 뉴스를 만들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