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편집자 주]
소액결제, 인앱결제 등으로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이 이통사에 구제를 요청하는 일도 골칫거리다.
대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게임 아이템 등을 마구 구매해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피해액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은 게임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다 되지 않으면 이통사가 결제 단계에서 이용자 확인이나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책임질 것을 추궁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결제 시 가입자 확인 및 인증 역할과 결제금액 수납 대행을 맡고 있다.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개인정보와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가입자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진행된 결제건을 두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액결제 한도나 횟수 등 제한 설정으로 예방하지 않은 이용자의 의무는 간데 없이 "어린 자녀의 단순 실수나 판단 착오"라며 모든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는 일이 잦아 이통사도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스마트TV 유료결제도 이통사 탓?
스마트TV가 보급되며 휴대전화와 동일한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통사들이 다시 한번 뭇매를 맞고 있다.
9살 남아를 둔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아이가 게임 콘텐츠를 이용해 55만 원의 요금이 청구됐다며 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아이가 돈이 나가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요금이 청구됐다는 입장인데 업체 측은 계약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정 모(여)씨도 8살 난 조카가 스마트TV를 보다 멋모르고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은 ‘실수로’ ‘모르고’ 유료 결제를 이용했다며 면책을 바라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무조건 소비자 말을 믿고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뿌리깊은 생각이 소비자와 기업의 건전한 교류를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