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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제품 기능·가격에 허위·과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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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제품 기능·가격에 허위·과장 많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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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민원의 67%가 허위·과장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시청자 민원과 심의 동향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했다.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 총 66건 중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관련 허위 과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rjstn.jpg

2016년 상반기 동안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방송사에 제재조치 등을 결정한 건수는 제재조치 24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뒤를 이어 NS홈쇼핑(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과 현대홈쇼핑(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이 각각 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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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관련 민원 유형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홈앤쇼핑의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 '쿠쿠정수기', CJ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 총 4건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은 품목은 주방가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의약외품 포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각각 12건과 10건의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제재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0건(12%)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해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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