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전 만 5세 아동이었던 B군은 '탈장' 치료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13년이 지나 B군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다가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했다. 13년 전 탈장 치료 당시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사에서 '탈장'이 아닌 '알콜성 간질환'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B군의 부모는 보험사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전산상 처리가 잘못됐어도 어쩔 수 없다는 보험사로부터 들었다.
금융상품 거래 시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꺼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상품 판매자의 설명 불충분과 상품정보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B군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지급금액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나 질병코드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향후 보험가입시 거절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는 계약인수 심사시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보험사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안내 강화를 위해 현 보험상품정보 공시시스템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각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검색을 위해 각각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금감원은 보험다모아와 보험협회 비교공시, 각 보험회사 별 상품 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상품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비교공시에 필터링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상호금융 조합 출자금이 지속 증가하는데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화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출자금 인출이 가능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 위험요인을 잘 알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납입 후에도 주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온라인 금융교육과정 도입, 절세상품 안내 강화, ATM 마감시간 사전 안내, 금융소비자 신용관리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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