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08년 유사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집단소송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해킹 조직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인터파크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공조해 단서를 추적 중이다. 침해 당한 회원정보는 이름, ID,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인터파크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번호는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부터 회원의 주민번호 정보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번호와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범죄 악용 범위는 적다는 게 인터파크 측 입장이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같은 대응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보 유출 때문에 스팸메일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가공돼 다른 용도로 판매될 가능성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 낮아...인터파크 "2차 피해 시 보상"
피해를 입은 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를 열고 현재 소송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28일까지 8천여명이 이 카페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집단소송에 대한 서명을 진행하는 등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파크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현실화돼도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08년 1천8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천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1월 옥션의 위법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옥션 측의 손을 들어줬고 5년이 지난 2015년 원심을 확정하며 옥션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지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옥션뿐만 아니라 티몬도 2011년 해킹으로 113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지만 3년 뒤인 2014년에서야 경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끓고 있지만 인터파크 측은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상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입장 정도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없고 피해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는 세부적인 보상절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실히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다른 용도로 판매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맞춰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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