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이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이다. 4월말 기준으로 전국 63개 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상펜션은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39곳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돼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고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