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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암표화 막기 위해 ‘선물하기’ 기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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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암표화 막기 위해 ‘선물하기’ 기능 차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9.0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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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18일 추석 기차표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같이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실패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를 구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제대로 접속조차 하기 어려웠다. 한번 튕겨지고  나니 대기 인원은 3만 명을 훌쩍 넘어갔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유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표를 ‘양도’하는 사람을 찾을 밖에 없었지만 믿어도 되는지 의심이 갔다고. 유 씨는 “수수료가 붙는다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보니 양도가 아닌 암표인 거 같다”며 “돈을 보내주면 표를 보내준다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추석 기차 암표’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레일뿐 아니라 인터넷 중고 카페까지 암표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차편을 구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알음알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를 구입한 가격에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암표 판매 행위는 과태료 1천만 원, 암표를 산 사람은 운임의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어야 한다.

코레일에서도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 추석 기차표의 경우 1인당 1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자동발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인터넷과 현장 구매만 가능하도록 막았다.

또한 2014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선물하기’ 기능 역시 추석 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개설된 선물하기 기능은 인터넷 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뒤 가족 또는 친구 에게  표를 손쉽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회원번호와 전화번호만으로 간단히 양도가 가능하고 취소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암표 거래에 활용돼 논란이 됐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거래라 웃돈을 주더라도 암표가 아니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다가 금전 거래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터라 제재도 어려웠기 때문.  코레일은 논란을 막기 위해 일반 기차표는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추석 기차표를 대상으로 선물하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반 표를 대상으로는 선물하기 기능이 정상 사용되고 있지만 ‘암표 판매’를 부추긴다는 인식 때문에 추석 기차표만 ‘선물하기’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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