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대표 홍성국)가 주주총회 소집을 한 달 앞두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통합법인 출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7천999원) 아래까지 떨어짐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가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지난 8월 말 주식매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민연금의 행보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을 팔고 나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는 합병 주총 전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3일 종가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7천81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지난 5월 합병계약 이후 최대 9천 원 중반선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 우려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보다 내려갔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총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는 이 달 2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물론 이번 합병건에서는 행사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병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합병 무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합병계약 이후 지나치게 떨어진 주가 때문에 주식매수청구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지분을 직접 매입해야한다. 13일 종가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지분 전량을 판다면 약 1천513억 원의 추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소액주주 지분도 절반 이상이어서 향후 이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6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은 미래에셋증권이 43%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액주주의 지분은 51.51%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근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걱정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통합미래에셋대우의 합병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합병 인가안이 통과했고 오는 21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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