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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전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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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전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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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는 제조·설계, 표시,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 발생 시 관련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하자 여부를 대부분 기업의 '자체 조사'로 판가름하는 터라 업체가 문제 원인을 소비자 과실로 결론내면 사실상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제품 소재 및 기술적 정보 등에 취약한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제 3의 기관이 아닌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신이 높다. 업체 위주의 편파 판정이라며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충전기의 심한 발열 현상으로 손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는 불량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았다. 심지어 조사를 위해 보낸 충전기를 동의도 없이 폐기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다고. 피해 소비자는 "멋대로 증거물을 폐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한 반응이었다"고 기막혀 했다.

업체 측의 판정에 납득하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를 하는 기관일 뿐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해 업체에 ‘권고’를 주는 것이 최선이다.

마지막 방법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제조·설계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입증 또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에 따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제조사 등 기업에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서로의 한준경 변호사는 “현재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할 만한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형식적인 제도 보완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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