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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해지...온라인에서도 '뚝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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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해지...온라인에서도 '뚝딱'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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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는 금융상품 해지 업무를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 채널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해지 업무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해지 만기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해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상품 가입상담시에는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추가정보 획득 또는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필요해 영업점 거래 요구가 많았지만 해지신청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 스스로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굳이 대면 채널에서 업무가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현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어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점 가입상품도 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금융권역별로 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및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온라인 및 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하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 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 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 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일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은행에 비해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모두 활성화되지 않아 고객이 만기도래 시점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만기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원리금을 장기간 방치해 수익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측은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 뿐 아니라 해지 및 만기단계에도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금융거래 편의성 증대 및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성 증대에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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