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째고 고름 빼면 수술? 시술?...질병 코드 같아도 보험금 지급 제각각 홈쇼핑 매출 쭉쭉 빠지는데 송출수수료는 그대로…GS샵, 매출의 98.7%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초품아에 농·어촌 전형 가능 [상품백서] 치킨 한마리, 하루치 열량 훌쩍....교촌 '후라이드' 가장 높아 [인터뷰] 주명 한투증권 홍콩법인장 “IB 역량 강화해 수익성 제고” 상반기 혁신금융에 NH투자 5건·KB증권 4건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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