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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