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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집안 곰팡이 범벅...벽지 바닥재 등 간접 피해 보상 갈등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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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집안 곰팡이 범벅...벽지 바닥재 등 간접 피해 보상 갈등 잦아
과실 여부 판정 업체가 담당해 갈등 증폭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01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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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배 발생 시 책임 규명과 보상 범위를 두고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적지 않다.

누수및 곰팡이로 천장, 바닥재 등 재시공 비용은 물론 피부과 치료비, 공사 기간 중 거주비용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된 목소리다. 반면 업체는 정수기 누수로 인한 직접 피해가 입증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울산 중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남)씨는 A사의 정수기 누수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다. 설치 실수로 윗 층에서 사용 중인 정수기에서 물이 샜기 때문이다. 천장에 곰팡이가 슬고 썩어 한 달째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씨는 “천장 곰팡이로 가게 문을 닫고 피부과를 다니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설치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업체 측은 "시설물 복구 외에 아토피 치료비용까지 보상 요구가 있어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수기 누수로 천장에 발생한 곰팡이.
▲정수기 누수로 천장에 발생한 곰팡이.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B사의 얼음정수기 누수로 건물 내 여러 층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설치 6개월 후 정수기 튜빙선(물이 들어가는 선)이 빠져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한 것. 4층 이 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정수기 누수는 3층까지 이어졌다. 이 씨가 따로 받아본 공사견적은 470만 원 가량이었다고. 이 씨는 “얼마 전 새로 공사해놓은 원목 칸막이 벽이 얼룩덜룩 해지고 집기와 사무용품이 젖었다”며 “업체에서는 6개월이 지난 점을 빌미로 제품 하자가 아닌 소비자 과실이라며 전액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수기 누수로 천장이 얼룩덜룩해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 정수기 누수로 천장이 얼룩덜룩해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홍 모(여)씨는 C사 제빙기의 설치 실수로 누수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씨가 운영하는 5층 매장을 포함해 4층과 3층에도 물이 새 피해를 본 상황. 홍 씨는 "업체 직원 설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 현재는 보험처리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민원 사례의 경우 누수 원인(설치실수·소비자과실 등)과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다.

정수기 누수는 단순 제품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바닥과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스며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천장과 벽지 등의 교체 시공비는 물론이고 간혹 피부염 등에 대한 치료비까지 피해보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코웨이, SK매직,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LG전자 등 국내 주요 정수기 렌탈 업체 5곳의 누수 피해 보상 규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5개 업체 모두 제품 하자 및 설치 실수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따라 피해보상 범위를 결정한다.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수리 기사(엔지니어)가 방문해 누수 원인 및 현장을 확인한다. 제품 하자 또는 설치 실수인 경우 피해보상 견적을 확인하고 시공비 등의 보상이 진행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기준에 따르면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무품교환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수기 누수와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제품 외에도 ▶천장과 벽지, 바닥재 등 ▶가구 피해 등은 모두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 범위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간 협의가 어렵고 일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평가를 하게 된다. ▷피부염 등 병원치료비까지 청구하거나 ▷건물 시공비가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피해보상은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고장·훼손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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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애 2021-10-25 10:32:05
어찌 처리됬는지요?저도 누수가되서 문제인데 먼저 처리된사항을 알고싶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