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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등 스키장업체 운영 축소에도 위약금은 그대로…공정위 감면 권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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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등 스키장업체 운영 축소에도 위약금은 그대로…공정위 감면 권고 외면
공정위 '50% 감면'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1.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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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스키장 시즌권 환불 기준을 두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스키장 서비스 축소로 인해 부득히 시즌권을 환불하게 된 소비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위약금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되레 축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휴장 등의 경우 위약금 50% 감면을 권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장 시 '사용일수에서 휴장기간 제외', 서비스 축소의 경우 '위약금 조정 불가'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비발디파크 시즌권 환불 과정에서 구매가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었다며 억울해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비발디파크 개장 당시 20/21 시즌권을 46만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1회 이용 후 같은 달 23일 정부가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서 시즌권 환불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위약금이 구매가의 절반 이상인 23만7667원으로 책정돼 김 씨를 놀라게 했다. 환불 사유가 스키장 운영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비발디파크는 스키장 이용 시 '구매가에서 10% 위약금과 사용 기간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는 기존 위약금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지만 업체 측도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환불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기준에 따라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실망감이 더욱 컸다고.

김 씨는 “스키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도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봤는데 업체 역시 이를 핑계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여행 관련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 계약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을 50% 감면해야 한다.

리조트를 함께 운영하는 비발디파크도 이 기준에 포함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개정안을 따른다면 김 씨의 위약금은 기존 23만7667원에서 1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지난해 말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비발디파크 등 스키리조트업체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1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재개 후에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돼 야간개장·셔틀버스·식음영업장 운영 등이 축소된 상황이다. 

공정위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휘닉스파크·용평리조트·하이원리조트 등 다른 스키리조트업체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시즌권 환불 위약금을 '개장 이후 시즌권 금액의 10%와 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는 기존 약관에 따라 책정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른 운영중단 및 자체 방역 등으로 인한 휴장 기간만 위약금 정산 시 사용일수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축소의 경우 기존 약관과 동일 적용 중이다.

위약금 감면기준은 권고안일 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빚어져도 양 측 협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비발디파크 측은 운영정지 및 축소 등으로 업체 역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위약금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현재 비발디파크는 기존 위약금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번 사례의 경우 스키장을 한번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만을 이해하지만 스키리조트업체 역시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위약금을 감면에 따른 추가 피해를 감수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정부 차원에서 스키장리조트업체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된다면 이후 위약금을 낸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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