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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롯데·BC 국민행복카드, 연체하면 정부 지원 보육료도 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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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롯데·BC 국민행복카드, 연체하면 정부 지원 보육료도 결제 못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5.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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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할 경우 보육료 결제 등 국가 바우처 기능까지 이용할 수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카드업계는 내부규정이 달라 발생한 현상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돼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들을 모아 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 임신 출산 진료비, 아이 돌봄, 기저귀조제분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등 각종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받는다. 

이 카드는 일반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취급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5개사다.

이 중 KB국민카드을 제외한 4개사는 카드 정지 시 보육료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 결제와 바우처 이용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도난 정지를 제외하고는 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바우처 한도 내에 사용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카드 발급 프로세스상 연체 시 카드를 정지하라는 기준은 딱히 정립돼 있지 않아 자사 기준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앞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6일 제386회 국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국가 바우처 사업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 사유로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원 규모를 파악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것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카드업 관계자들은 카드사 결제 시스템이 회사마다 달라 각 사 고유 정책을 따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는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교체발급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복지부와 카드사가 협의를 통해 현상을 파악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민행복 2기 사업 개선 사항에 포함돼 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돼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는 "국민행복 신용카드 발급자가 결제대금 연체 등으로 등재 시 바우처 사용이 어려웠으나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교체발급을 안내하는 식으로 운영됐다"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현황을 파악해 서비스 및 전산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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