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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포장비닐 통째로 박혀 나온 명랑핫도그 …"배달비는 환불 못해줘" 소비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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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포장비닐 통째로 박혀 나온 명랑핫도그 …"배달비는 환불 못해줘" 소비자와 갈등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7.1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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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인 명랑핫도그에서 커다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매장 측의 대처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매장에서 배달료를 제외하고 음식값만 돌려주겠다며 언쟁을 벌인 것도 모자라 매장 마감시간까지 환불을 질질 끌었다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명랑핫도그 측은 본사나 브랜드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경 배달의민족 앱으로 명랑핫도그 한 매장에서 휴게소세트를 1만3900원에 주문했다. 음식값은 1만2000원으로, 배달료 2000원과 포인트 할인 100원 등이 포함됐다.

박스를 개봉하고 따따블치즈핫도그를 먹던 중 비닐이 씹혔다. 핫도그 안에서는 체다치즈 낱개 포장지로 보이는 커다란 이물이 뭉텅이로 딸려 나왔다. 
 

▲김 씨가 명랑핫도그에서 발견한 비닐 이물
▲김 씨가 명랑핫도그에서 발견한 비닐 이물
오 씨는 명랑핫도그 매장에 곧바로 항의했다. 매장 측은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를 약속했으나 결제 금액에서 배달팁을 제외한 음식값 1만2000원만 환불해주겠다는 식이었다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환불은 받았으나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었냐며 답답해 했다.

오 씨는 "업체 측이 배달팁까지 자기들이 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해 언쟁을 벌였고, 포인트 할인을 제외한 1만3900원을 환불해주기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매장 마감시간인 밤 10시까지 환불이 지연됐다. 매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이물 보고는 받았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어이없어 했다.

명랑핫도그 측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보니 벌점 부과 등의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하며 대신에 재교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물 혼입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고객 대응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다.

명랑핫도그 관계자는 "비닐 이물은 체다치즈 포장지로 해당 매장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장의 실수일뿐 본사나 명랑핫도그 브랜드 문제는 아니다. 비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보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명랑핫도그에서 비닐 이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명랑핫도그를 먹던 중 비닐이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가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음식에 비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매장에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명랑핫도그 본사에 이물을 신고하고 싶어도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 경로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본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기대하지만, 명랑핫도그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명랑핫도그 비닐 이물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명랑핫도그 비닐 이물
배달의민족에서는 배달음식 중개 서비스 과정에서 환불 민원 발생 시 고객이 매장에 직접 문의하거나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환불은 이물질이나 가게와의 분쟁 등 사유로 고객이 요청하면 주문 후 30일 이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에서 가게에 환불 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가게에서 주문 취소를 거부하면 당사가 주문금액 100%를 현금, 포인트, 쿠폰 등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닐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시하는 '보고대상 이물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물 대상이 아니면 제조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원신고나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 시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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