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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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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으로 피해 입은 판매자 보상해주는데...소비자만 '피멍'
쇼핑몰은 계약 내용 따라, 개인은 표준 약관 따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0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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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15일 온라인몰에서 거리측정기를 33만 원에 구매했다. 이틀 뒤 서울에서 배송이 시작됐고, 하루나 이틀 후엔 배송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고.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군포와 대전을 거쳐 대구에 있는 대리점까지 도착했지만 그 후론 진척이 없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봐도 “택배기사 파업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응답 뿐이었다. 배 씨는 “언제까지 배송이 지연될지 모르겠다”며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디서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 시흥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30만 원 정도의 의자를 주문한 고객에게 택배를 보냈다. 2, 3일 후 배송이 될 줄 알았지만 29일까지도 고객에게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다. 결국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며 항의했고, 같은 제품을 퀵비 4만5000원을 들여 다시 보내주기로 했다고.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낸 제품에 대한 배송비 8000원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그 외 부분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 씨는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판매자와 소비자 몫인가”라고 답답해 했다.

# 충북 진천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25일 온라인몰에서 세제 등 생활용품을 총 10만 원 가량에 주문했다. 사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27일 지역 택배 영업소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배송되지 않은 거였다. 택배기사 파업 소식을 들었기에 영업소에 찾아갔지만 “묶여있는 물품이 많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면서 무기한 파업이라 택배가 다시 반송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씨는 “영업소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방문했으면 택배는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내 돈 내고 구매한 건데 파업에 따른 피해까지 봐야하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7일 온라인몰에서 선반 제조를 위한 재료들을 총 7만 원가량에 주문했다. 배송이 시작되고 29일에 도착할 거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지역 물류센터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해봐도 배송이 언제되는지 안내받을 수 없었다고. 이 씨는 "재료가 배송되지 않아 일정대로 선반을 제작할 수가 없다"며 "파업으로 인해 배송 지연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배 씨는 택배 파업으로 인해 주문한 상품이 열흘 넘게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배 씨는 택배 파업으로 인해 주문한 상품이 열흘 넘게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하며 올해 네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택배 배송이 기한 없이 지연되거나 갑자기 반송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마땅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만 냉가슴을 앓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배송 차질 물량이 총 950만 개 중 40만 개 정도라고 밝혔다. 4.2% 정도의 비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와 온라인상에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인해 B2B(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은 쇼핑몰(고객사)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쇼핑몰 규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포인트 등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개인 간 택배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기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예컨대 택배가 인도예정일보다 3일 늦게 도착했고, 운임액이 3000원이었다면 배상액은 4500원이다. 

택배가 배송 예정일보다 현저히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으로 고객사(쇼핑몰)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일손이 부족한 대리점에 직영기사의 대체 배송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택배 고객이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접수하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다시 배송 업무를 하는 기사님들도 많다”며 “현재 택배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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