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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따라 17일부터 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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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따라 17일부터 접수 제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6.1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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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 택배노조)가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우체국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배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 17일부터 소포 우편물 접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이날부터 접수가 아예 중단된다. 우체국 택배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때까지 접수 제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및 접수 제한 조치를 안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및 접수 제한 조치를 안내했다.

우본 관계자는 “(노조가) 아직 파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본 측의 접수 제한 공지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쇼핑몰들도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 안내를 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쇼핑몰들도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을 공지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쇼핑몰들도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을 공지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담긴 임금 및 계약 정지·해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개인분류작업 비용을 택배수수료에 포함하고 기준 물량을 변경해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 부피 등의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본 측이 택배기사에게 쉽게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

우체국 택배노조까지 파업을 시작하면서 택배업계의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는 쿠팡 물류 이탈에 따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고,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미 토요일에 한해 파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또한 일부 대리점들이 조합원에게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월요일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택배업계에 파업 이슈가 번진 것은 지난 CJ대한통운 노조 대규모 파업 이후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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