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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 결제 카드 변경했다가 추가 요금 독박...대형 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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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 결제 카드 변경했다가 추가 요금 독박...대형 항공사는?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7.2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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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LCC)에서 할인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결제 수단을 변경한다면 기존 할인 운임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에 결제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새로 발권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된다. 항공권을 새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도 재결제 시점의 가격으로 새롭게 책정된다.

이와 달리 대형 항공사의 경우 동일한 항공편이라면 재결제 시에도 기존 할인운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금 등 약간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를 이용하면서 결제 수단을 변경했다가 취소 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정 씨는 출장 일정으로 7월 15일 오전 10시50분 사천-김포행 진에어 항공편을 출발 일주일 전 신용카드로 8만6700원에 결제했다.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한 후 출발 당일 공항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수단을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다.

정 씨는 구매한 금액 그대로 별도 비용 없이 결제 수단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기존 티켓을 반환하면서 취소 수수료 1만3000원이 발생했다. 재결제 당시 항공권은 기존 티켓보다 2만4100원 더 비싼 11만4800원이 가장 저렴했다.

결국 결제 수단 변경으로 정 씨가 추가 부담한 금액은 총 3만7100원이다.

정 씨는 "원래 예약했던 자리에서 결제 수단만 변경하는 건데 항공권 가격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시스템상 결제수단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발권해야 한다. 항공권 가격은 상황에 따라 책정된다. 정 씨의 경우 당시 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진에어뿐 아니라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 항공권 결제 수단을 변경할 경우 기존 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결제카드 변경 시 기존 항공권은 취소되기 때문에 동일한 운임으로 결제는 어렵다. 새로운 항공권의 가격은 결제 시기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내 대형 항공사(FSC)는 결제 수단을 변경해도 기존 할인운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련 세금·운임료 변동으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결제수단 변경 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다른 카드로 변경해도 추가금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할인폭이 큰 항공권일수록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 조건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항공권마다 발권 기한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구매한 항공권 약관을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기존 내역과 동일하게 예매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금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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