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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주방후드에서 굉음...시공사·후드업체 "내 책임 아냐" 핑퐁, 입주민만 6개월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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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주방후드에서 굉음...시공사·후드업체 "내 책임 아냐" 핑퐁, 입주민만 6개월째 고통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6.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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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주방 후드에서 나는 굉음으로 입주민이 고통을 호소했다.

시공사와 후드설치업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아무 조치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산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한 ‘부산 오션파라곤’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때부터 임 씨와 가족들은 주방에서 '휙~휙~타타닥, 타타닥'하는 굉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원인은 주방 후드였다. 외부 바람이 주방 후드로 유입되면서 큰 소음을 내는 것이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굉음이 컸다고.

임 씨는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주방 후드의 문제는 책임 소재가 후드업체에 있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후드업체는 아파트 시공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시공사와 후드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입주민만 6개월째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는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단지라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심할 때는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 종일 소리가 난다”며 “시공사와 후드업체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굉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건 임 씨 세대만이 아니다. 임 씨에 따르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 역시 주방 후드 소음을 겪고 있다.

임 씨는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에게 물어봤더니 그곳 역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주방 후드에서 소음이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주방기구공사의 경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주방 후드 시공은 다른 후드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시공사 관계자가 아닌 후드 관리자가 방문했다”며 “보수 관련해 최대한 노력하고자 했으나 입주민께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가 다시 한번 입주민에게 연락을 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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