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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적인 성능 저하...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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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적인 성능 저하...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 판결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12.0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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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저하했다면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소비자 각자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6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1심에서 전원 패소한 뒤 항소한 7명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IOS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아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하고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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