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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이용후 정상적으로 반납했는데, 견인 과태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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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이용후 정상적으로 반납했는데, 견인 과태료 내라고?
GPS 오차, 견인업체 일탈 등 원인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01.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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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방 모(남)씨는 A 업체의 공유 킥보드를 이용후 제대로 반납한 뒤 지자체로부터 견인 과태료를 물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인도가 넓은 도로변 가로수 옆에 킥보드를 반납했는데 단 5분 만에 견인됐다고. 방 씨는 “킥보드 업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납했는데 견인됐다고 해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 서울 금천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공유 모빌리티 B 업체의 킥보드 이용 후 정상적으로 반납했으나 견인돼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불만을 제기했다. 견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정지 처리가 된다는 통보도 함께였다. 신 씨는 "정상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에 반납했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유 킥보드’ 이용 후 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반납했으나 견인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반납 후 견인료가 부과돼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앱을 통해 반납 절차를 따르는데, 주차 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예 반납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문제 없이 정상 반납 후 견인 과태료를 요구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스윙, 지쿠, 빔모빌리티, 씽씽 등 공유 킥보드 브랜드 각 사는 반납 불가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통상 △횡단보도 5m부근 △자전거도로·겸용도로 △버스·택시 정차공간 5m 이내 △전철역 진·출입로 5m 이내 △점자블럭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피해  △가로수 옆 △인도 가장자리 △건물 외벽 및 담장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에 반납해야한다

과태료는 앱 알림으로 안내되거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보통 경차 수준인 4만 원 가량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 씩 부과되는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해 소비자 불만이 더 크다.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긴 하나 소비자의 착오나 견인업체의 부정한 행태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앱 상에 반납 불가구역이 설정돼 있으나 GPS 오차로 인해 주차 불가구역임에도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점자블록 위나 전철역 출구 5m 주변 등 반납 불가구역을 일일이 지정해 시스템화하기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유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GPS가 정밀하지 못해 넓게는 5m 이상 오차가 생기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반납 불가 구역을 넓게 지정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견인업체 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이동시킨 뒤 견인료를 부과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견인업체 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이동시킨 뒤 견인료를 부과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수거업체들이 부정하게 킥보드 위치를 옮겨 견인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가 공유 킥보드 수거업체를 통해 주차 금지 구역에 있는 장치를 수거하고 있다. 이때 수거업체 일부 직원 일탈로 정상적인 위치에 반납된 것을 문제되는 자리로 옮겨 견인한 뒤 수익을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견인료는 모두 수거업체의 수익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유 킥보드 업체는 "소비자가 반납하며 찍은 사진과 견인업체가 찍은 사진 속 킥보드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직접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반납한 공유 킥보드(오른쪽)를 수거업체 직원이 옮긴 뒤 신고해 수거한 사례. 공유 킥보드를 반납 금지구역인 점자 보도블럭 위로 옮겼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반납한 공유 킥보드(오른쪽)를 수거업체 직원이 옮긴 뒤 신고해 수거한 사례. 공유 킥보드를 반납 금지구역인 점자 보도블럭 위로 옮겼다
한편 공유 전기 자전거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상 견인료 부과 대상에 아니어서 실제로 견인되는 일이 드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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