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사은품이라며 권유한 스마트워치를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개통돼 수개월간 요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측은 당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사은품 개념으로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요금에 대해서는 고지가 미흡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제가 된 곳은 직영점이 아닌 위탁 매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전북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한 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개통 당시 대리점 직원이 사은품이라며 '갤럭시 스마트 워치'를 함께 제안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필요 없다”며 받지 않았다고.
그러나 최근 김 씨가 아버지가 가입한 통신 상품 정보를 확인하던 중 워치 요금제로 7개월 간 총 4만 원의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부친과 함께 해당 대리점을 찾아갔다. 당시 직원은 “워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계약 해지나 그간 낸 요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가 재차 강하게 항의한 끝에 스마트워치 계약은 해지됐고 요금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는 스마트 워치를 받지 않았는데 멋대로 개통해 요금까지 가져갔다”며 “통신 계약을 잘 알지 못하는 노인을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실물이 없는 스마트 워치의 요금 납부 내역 역시 일정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정액 요금제인 줄 알았지만 금액이 3000원, 1만1000원 등 들쭉날쭉해 이상했다. 다른 사람이 워치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통신사 측은 “해당 대리점은 본사 직고용 인력이 아닌 위탁 매장이다”라며 "사건 직후 대리점 직원에게 고객 응대 및 가입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서 할부금 없이 스마트 워치를 개통할 수 있어 고객에게 사은품처럼 안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도 “스마트 워치는 휴대전화와는 별도 회선으로 개통돼 요금이 부과되는 점을 대리점 직원이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