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사는 현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몰에서 A사의 벌레 퇴치기를 구매했다. 현 씨에 따르면 몇 번밖에 쓰지 않아 새 제품이나 다름없었다.

현 씨는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모자란 비용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 씨는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거나 장시간 사용한 것도 아니다 보니 제품 문제가 아닐까 싶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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