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는 윤 모(여)씨는 패션 플랫폼 A사를 통해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매했다. 해당 브랜드는 운동화 설포(혀) 안쪽에 큐알코드(QR코드)를 프린팅해 정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윤 씨가 구매한 제품에는 큐알코드가 일부 지워져 확인할 길이 없었다.
윤 씨는 미심쩍어 반품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가품이 아니다"라며 왕복 배송비를 공제하고 환불해 줬다.

윤 씨는 플랫폼을 믿고 구매한 만큼 업체의 명확한 검수가 있을 거라 믿었으나 아니었다.
패션 플랫폼 측은 "입점업체에서 '정품'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정 의심스럽다면 소비자가 분쟁 기관에 민원을 넣으라"고 안내했다.
윤 씨는 "정·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 정보가 훼손됐다. 플랫폼에서는 입점업체 주장만 듣지 말고 진위 여부를 따져보려는 확인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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