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3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측에는 운영자금 2000억 원 대출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몇 주 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간청했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측 운용관리사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해 줄 것을 간청하며 동시에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생을 위해 지원해준 고객들과 임직원, 입점업체 및 협력업체 등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형마트 126개점을 핵심 점포 67개점으로 재편 ▷임대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 ▷자연퇴사·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 50% 통한 운영효율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 사업 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에 분리 매각하는 등 추진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자구책 성과로 회생 신청 직전 대비 약 1조2000억 원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대형마트 67개점은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영업이익 800억 원대 실현이 가능하다. 향후 3년 이내로는 15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회생계획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별도 심리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홈플러스 측이 14일 이내로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원 결정문에는 메리츠금융그룹이 1000억 원 이상 자금을 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결정문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대출을 집행할 경우 그 중 절반인 1000억 원에 대해 법인과 김병주 파트너 개인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