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씨에 따르면 고기 구매 후 귀가해 냉장 보관하려던 중 포장 랩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는 벌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마트 측에 문의한 정 씨는 담당자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정 씨는 “개봉 전 밀봉 상태였기 때문에 소분이나 포장 단계에서 혼입된 것 같다”며 “환불은 물론 공식적인 사과와 혼입 경로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에 벌레·곰팡이 등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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