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리콜명령이 내려진 모델의 르노삼성 NEW SM5 택시 차량 부품이 손상돼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도 '택시'라는 이유로 무상수리하저 외면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용자의 손이 닿지 않는 택시의 내부 부품이 망가졌으나 회사측이 자가용차보다 운행이 많은 택시라며 보상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안산의 조모씨는 지난 2006년 초 NEW SM5 개인택시를 구입했다. 해당차량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주행 중 시동 꺼짐을 이유로 6만8037대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모델이었다. 조씨 또한 차량 구입이후 지금껏 크고 작은 문제로 셀 수 없이 많은 A/S를 받으며 고충을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조수석 쪽 뒷문의 창문을 내릴 때마다 마치 유리가 깨질 듯 강한 소음이 들려 개인택시조합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했다. 뒷문을 분해해 확인하자 레귤레이터 모터 부착 부위의 철판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
르노삼성 측으로 A/S및 원인분석을 의뢰하자 “보증 수리기간이 지나서 무상A/S는 어렵다”는 핑계로 외면했다.
이에 조씨는 “볼트가 풀리거나 헐거워질 순 있지만 철판이 찢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명백히 제작 과정상 생긴 하자다. 일반 소모품이 아닌 차량하자인데 보증기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워낙 문제가 많아 강제리콜이 내려진 차량으로 운행 중에도 너무나 불안하다. 택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는 차량이어서 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업체 측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일반 차체부품은 3년에 6만km, 동력 및 엔진은 5년에 10만 km가 보증 수리기간으로 도어 측의 철판은 일반부품에 포함 된다”고 답했다.
이어 “2006년 4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상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 택시영업을 위해 운행을 하는 만큼 일반 차량보다 부품의 손상도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어 철판을 일반 소모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비자주장에 대해서는 “‘차량자체 하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전 강제 리콜처럼 여러 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특수 상황이라 ‘차량하자’에 대해 검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모호한 답변만 계속했다.
중고매물 쏟아지지....
이것만 봐도 소비자 불만 어느정돈지 가늠할만 함;;
택시영업을 위해 운행을 하는 만큼 일반 차량보다 부품의 손상도가 클 수 있다...라니 어처구니가 없음
택시 영업으로 1만km떼나
일반 자가용으로 1만km떼나...
-_- 저게 핑계거리나 되는 얘기임?
'우리차 내구성 없어요...라고 시인하는 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