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명 가운데 법원이 공개.열람명령을 내린 5명이다.
다만 5명중 2명은 현재 수감중인 만큼 형집행 종료 뒤부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신상이 자동 등록돼 관리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씩 각각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공개 내용도 범죄자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채 시.군.구까지만 나오는 주소와 간단한 범죄 개요 정도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새 정보열람 시스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 직업은 물론 집과 직장 주소도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되며, 범죄사실도 6하 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공개 기간도 5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재소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거부한 성범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교육기관 및 청소년 유관기관의 종사자들로만 제한되고, 열람 장소도 관할 경찰서로 한정된 점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개인신상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열람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현행보다는 크게 강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인터넷 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빨리 성범죄자들에게 팔찌가빨리 채워졌으면좋겠네요!!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