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기록을 없애거나 주행거리를 속여 파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1=지난 6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차를 구입한 유모씨.
유씨는 깨끗한 외관에 사고이력이 없다는 매매상의 말을 듣고 주행거리가 8만km인 소형 중고차를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성능검사표 등을 확인해 봤을 때도 아무런 체크가 돼 있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매매상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얼마 뒤 사고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차를 조회해본뒤 유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차량사고 횟수가 무려 5차례인데다 최근에는 자차 수리비 150만원, 타차수리비 59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 이력이 있었던 것.
이에 유씨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이를 거절하고 있어 결국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됐다.
#사례2=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 주행거리가 3만km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중형 중고차를 1800만원에 구입한 장모씨 역시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행거릴 속여 파는 매매상에게 피해를 입었다.
차량을 구입한 뒤 몇달이 지나 엔진 점검을 받던 장씨는 정비소 직원으로 부터 실제 주행거리는 당초 차량에 기록된 것에 비해 두배가 넘는 8만2000km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
당황한 장씨 바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행거리와 관련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씨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인 만큼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규정으로 애궂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업체 측은 "자동차매매법 상 범퍼,문짝, 휀다 등은 단순교환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며 "업체 측 역시 법규정에 따라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말도 안된는 소리다 당연히 속여서 매매 했으니 사기 아니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