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견 영화배우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일 0시께 성북구 보문동 경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면허 취소)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중남미 AI 가전 판매량 40%↑...'비스포크 AI 콤보' 매출 80% 늘어 삼성카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상무 3명 승진 삼성자산운용, 임원인사 실시…부사장 1명 승진 삼성증권, 정기 임원인사 단행…부사장 1명·상무 4명 승진 동아제약 '오쏘몰', CU·GS25에서 '오쏘몰 이뮨 1일분' 출시...소비자 접점 확대 삼성화재,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 4명·상무 7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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