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견 영화배우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일 0시께 성북구 보문동 경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면허 취소)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의선 회장, 새해 벽두 중국·미국·인도서 글로벌 광폭 행보 SK텔레콤,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르노 '필랑트'에 탑재 이 대통령 지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LG유플러스, ‘SOHO 안심보상’ 요금제 출시...금융 사기 의심 사이트 자동 차단 매일유업, 공익 캠페인 굿즈 ‘하트밀 해피 버니 파우치’ 주문 폭주로 조기 완판 현대차 아이오닉 9,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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