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이용한 시간과 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사실상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기기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인 제가 직접 올바른 주차구역까지 이동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견인 대상 구역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련 책임 또한 모두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총 44,200원(견인료 40,0000원, 보관료 4200원) 부담했습니다.
당시 위치 주변에는 앱에서 안내하는 주차 가능 표시가 있었고, 따로 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올바른 주차 가능 구역은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속이 되지 않는 무거운 킥보드를 언덕을 오르내리며, 장거리로 끌고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력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킥보드도 주차한 곳에 인근 갓길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이용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쓰지 않았을텐데
기기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정상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안내 없이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대응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