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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법 위반
 박수연
 2026-05-19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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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서희정보통신 광주 대리점에서 개인 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휴대폰을 바꿀 것을 권유 및 강요로 인해 바꾸게 만들고 그 안에 부속 조항들을 통화 내용과 맞지 않게 설정을 해 피해를 입힘.
중요한 부분은 개인 번호로 필자의 개인 번호로 전화했다는 부분임.

이 부분에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마케팅 동의를 운운하지만 마케팅 동의는 엘지라는 회사의 홍보성 문자나 전화를 뜻하는 것이지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단말기 변경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음.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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