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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물 반지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요청
 박정원
 2026-05-19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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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물 반지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최근 예물 반지를 계약하며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측에서 별도로 반지를 준비하고 계신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매장 측에 연락하여 아직 반지 제작이 공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럼 그 예물 반지 잠깐 보류해달라고 매장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매장에서 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에 대해 단순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 대신 해당 금액 또는 추가금을 지불하고 귀걸이 등 다른 제품으로 변경 구매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서는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이 들어간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 주문서에도 그런 안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면 끝이라며 계약하면 공장에 바로 넘기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식으로 '무조건 반지를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실상 변경이나 취소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 계약 후 취소 불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문서 내에도 해당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품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어떠한 조정이나 협의도 거부당했습니다.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상품 진행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리한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일 매장에서 다른 제품 구매 및 추가금 지불 의사까지 전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6:45:4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