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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갈곳이 통신 인프라 미 구축으로 인하여 강제 해지된 고객에게 해지위약금을 부과하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를 고발합니다.
 김덕곤
 2026-05-19  |    조회: 37
딜라이브.png
이사갈곳이 통신 인프라 미 구축으로 인하여 강제 해지된 고객에게 해지위약금을
부과하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를 고발합니다.

18년간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를 사용하던 고객이였으며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서울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이전설치를 접수하였으나 이사가는곳이 딜라이브 통신 인프라가 구축된곳이
아니라서 이전 설치가 되지않으니 회사측에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정 기간이
남아있으니 위약금을( 재약정시 제공받았던 사은품 16만원 상품권+할인받은 요금까지 ) 반환하라고
합니다.

재약정한 기간은 이미 2년이 넘은 상태이며
자발적인 사용자의 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프라를 갖추지않은 딜라이브 사업자의 문제로 인한 강제 해지임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는 파렴치한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18년간 사업자 변경없이 사용한 고객에게 타 통신사보다도 못한 십여만원 한번 지급하고
그것도 사용자가 전화하니 신규 가입자보다도 못한 금액을 주면서 인프라가
갖추지못한 회사의 귀책 사유는 없다고 하는 민원 실장이라는 분의 말을 듣고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사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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