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의무사용기간과 약정 기간의 차이점을 고지받지 못함.
 인정수
 2026-08-11  |    조회: 67

1인 가구,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10년 넘게 사용하다, 다른 제품으로 렌탈하게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상온 정수만 가능한 제품으로 필요성이 낮아 해지를 하려다 보니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되었음. 계약 당시 계약 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의무사용기간과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정확히 받지 못했음.(계약서 비번:67110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