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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집 전화기 수신 발신이 되지않아 맡겼는데 수리 후에도 똑깉은 증상으로 환불 요구함.(전화기 이상이 아니라 선로의 이상 이었음.)
 박향원
 2026-09-10  |    조회: 60
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6:23: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