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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아차 서비스 문제
 한동민
 2026-09-16  |    조회: 63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서

제목: 기아 모하비 차량 동일 증상에 대한 서비스센터 진단 미흡 및 수리비 부담 관련 피해구제 요청

본인은 기아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저속 주행 시 차량이 갑자기 튕기거나 강한 충격이 발생하는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 증상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 과정에서 계속 나타났으며, 이에 본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주행거리 약 6만 km 당시 1회, 약 8만 km 당시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동일한 증상에 대해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별다른 수리나 개선 조치 없이 차량을 돌려보냈습니다.

본인은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어 본인은 다른 공업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공업사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확인한 결과 저속 주행 중 실제로 차량이 튕기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기존에 방문했던 기아 서비스센터를 찾아 동일한 증상을 설명하고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문제 원인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3차례나 방문했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차량 주행거리가 이미 10만 km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약 17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단순히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가 10만 km를 넘었으니 무상수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이미 동일한 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3차례 방문하여 문제를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했으며,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차량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소비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도, 이후 주행거리 10만 km를 초과한 상태에서 약 17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km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서비스 요청 및 진단 과정에 대한 검토 없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안내했던 동일 서비스센터가 이후 차량을 다시 점검하자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냈다는 점 역시 당시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 고객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상위 기관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결국 해당 서비스를 담당했던 업체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서비스센터의 진단 및 조치에 대해 제조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재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차량 주행거리 약 6만 km 당시 1회, 8만 km 당시 2회 등 총 3차례 동일 증상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기록과 당시 점검 및 정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동일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신고했음에도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돌려보낸 것이 적절한 진단 및 정비였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후 동일한 서비스센터에서 동일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 서비스센터의 진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보증기간 내 동일 증상에 대한 서비스 요청 이력이 있음에도 현재 주행거리 10만 km 초과만을 이유로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센터의 초기 진단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약 170만 원의 수리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 또는 비용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차량의 단순한 노후나 소모품 교체에 대해 무리하게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상 증상을 보증기간 내에 이미 3차례 공식 서비스센터에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했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보증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서비스센터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소비자가 약 17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행거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문제 발생 및 서비스센터 방문 시점부터 현재 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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